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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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규정과 절차

KOMERI마크 인증의 승인, 유지, 확대, 정지,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과 절차

인증의 승인

제품인증 대상업체, 인증분야, 인증대상 품목은 다음에 따른다.

제품인증 대상업체, 인증분야, 인증대상 품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.
대상업체
  •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제조업체로 해당 제품의 인증범위와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로 한다.
인증분야
  •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에 대하여 인정분야를 설정한다. 다만, 추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제품인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인증대상 품목
  • - 방화문
  • -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

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서 합격하면 신청업체의 인증여부를 심의하여 이상이 없을시 인증업체로 지정한다.

인증의 유지
  • 인증업체는 KOMERI마크 사용 계약서와 KOMERI마크 인증 사후관리 협약서를 작성하고, 제품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.
  •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연장할수 있다.
  • 인증업체는 공장심사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다.
인증의 변경 또는 확대
  • 변경 및 확대에 대한 신청은 인증을 받은 자가 아래와 같이 인증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한다.
    • 이미 인증된 기본모델에 파생모델을 추가할 경우
    •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자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
    • 인증서에 첨부된 관리부품의 복수등재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
  • 변경 및 확대에 대한 신청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고, 변경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제품인증의 제재조치, 정지 및 취소
제품인증의 제재조치, 정지 및 취소 안내
개선경고
  • 제품인증기관은 인증업체가 다음에 해당 될 때에는 경고한다.
    •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
    • 제품심사시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   •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
    • 사후관리 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
표시정지
  • 제품인증기관은 인증업체가 다음에 해당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KOMERI마크 표시를 정지시킨다.
    • 사후관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
    • 개선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
인증취소
  • 제품인증기관은 인증업체가 다음에 해당 할 때에는 약정을 취소한다.
    • KOMERI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
    • 허위광고를 한 경우
    • 사후관리 결과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
    • KOMERI마크 표시 정지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
    • 사전협의 없이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
제품인증기관은 KOMERI마크 표시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.

사후관리
  •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크 표시제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.
  • 인증책임자는 유지관리 대상업체에 적정한 심사원을 배정하여 업체에 대한 유지관리 실무를 담당한다.
  • 제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인증된 인증업체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
    •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
    •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사후관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으면 즉시 해당업체에 개선경고, 해당 제품 인증마크 표시정지, 인증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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