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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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표준화기구(ISO)

국제표준 ISO

ISO(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표준 및 관련활동의 세계적 조화를 촉진하고, 국제규격을 개발/발행하며, 회원기관과 기술위원회 업무간 정보교환 주선과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위스 민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1947년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민간기구

목적

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, 지적, 과학적, 기술적,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의 발전을 촉진(ISO 정관 제2조)

수행업무
  •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
  • 국제 표준을 개발, 발간하여, 이 규격들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
  • 회원기관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주선
  •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고, 특히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 표준화 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타 국제기구와 협력
  • 표준화 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한 타 국제기구와 협력
회원

정회원, 준회원,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구분

  • 정회원은 각국의 표준화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서, ISO 절차규정에 의거 ISO 입허가 허용된 국가표준기관
  • 정회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표준화에 관심있는 국가 기관은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, 투표권 없이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등록가능 (한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회원 자격을 획득 가능)

회원 가입협황 : 총 167개국(2023년 1월 기준)

  • 정회원(Member bodies) : 126개국
  • 준회원(Correspondent Members) : 38개국
  • 통신회원(Subscriber Members) : 3개국
  • 우리나라 가입연도 : 1963년
재정

ISO의 재원은 회원기관의 분담금 및 기여금과 간행물 판매로 마련. 여타 출터(증여 등)에서 얻어지는 재원에 대한 수락여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름. 회계연도는 역년(Calendar year)으로 하며 차기년도 4월 1일

  • 공식 언어 : 영어, 불어, 러시아어 (러시아의 회원기관은 모든 러시아어 통역 및 번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)
조직도
국제표준화기구(ISO) 조직도입니다.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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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(General Assembly)

ISO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며 연 1회 개최됩니다. 회원국은 3인 이하의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으며 ISO 정관 및 규정 개폐, 각종 보고서의 승인, 이사국 및 임원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함 총회 산하에는 총회 자문위원회로 적합성 평가위원회(CASCO), 소비자정책위원회(COPOLCO), 개도국 위원회(DEVCO), 지역연락관(RLO), 정보위원회(INFCO) 등 설치되어 있음

이사회(Council)

총회에서 선임된 18개 이사국과 의장으로 구성되며 연 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음 이사회에서는 ISO신규회원의 가입승인, 기술관리부 보고서 승인, ISO 임원 임명등에 관하여 심의/의결함

기술관리이사회(TMB : Technical Management Board)

사무총장과 각국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음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산출되며 중앙사무국의 장으로서 ISO를 대신하여 서명자로서 역할을 수행함 중앙사무국은 ISO의 행정과 회의 관련사항을 총괄함

기술위원회(TC : Technical Committee)

기술위원회를 통해 ISO의 실질적인 기술작업이 실시되며 기술관리부에서는 기술위원회의 신설, 해체를 승인하거나 작업범위를 정함 기술위원회에서는 간사와 의장, 그리고 회원(정회원, 준회원)으로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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